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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어떤 혜택이 더해지는 건지 변경된 내용은 어떤 건지 꼭 체크해서 지급받으시는 내용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내용에서는 실업급여 개정안 총정리와 더불어 중요한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개정안 총정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만 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20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2,000명을 기록했고 실업수급자는 163만 명으로 5년 전보다 30% 넘게 늘어났지만 재취업률은 26.9%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단순 급여지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고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해 개선하여 반영된 내용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가 조정됩니다.
횟수 및 인정 범위 개정안 | |||
- |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 |
현행 | 전체 실업 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함 |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선택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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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일반수급자 | 1차~4차 실업 인정일 : 4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 |
5차 실업 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1차~3차 실업 인정일 : 4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
4차 실업 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 구직활동만 가능 | ||
장기 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자) |
1차~4차 실업 인정일 : 4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
5차~7차 실업 인정일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
8차 실업 인정일~만료일 :1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 인정 기간 4주 1회 | 1차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넓게 인정 |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개월 연장되었습니다. 현재는 6개월(180일) , 4개월 연장되어 (300일) 일입니다.
3. 구직 급여 지급액이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최저 임금의 80%(61,568원)인 구직 급여 하한선을 최저 임금의 60% (46,176)로 논의 중입니다. 변경될 경우 기존 하한액 월 185만 원 에서 월 13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4. 반복 수급자
① 구직 급여 감액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 까지 감액 예정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됩니다.
②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하고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취업특강, 직업심리 검사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6.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 점검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됩니다.
7.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 급여 부지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부정 수급 조사, 특별 점검연 1회에 서 2회로 확대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좀 더 뚜렷해지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나누고자 하는 만큼 부정행위 발생 시 벌금등 형사처벌도 가해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한 뒤 교육 및 재취업 활동을 통해 실업 인정을 받은 후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인정신청(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해야 함)→인정→구직급여신청→구직활동→구직급여지급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 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금액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고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만 나이 계산하기)
연령 및 가입기간 (이직일 2019.10.1이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만~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 급여 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1일 61,568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간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이러한 만큼 해당되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부여되도록 개정안이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