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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인하가 종료되어 세율이 인상됩니다. 우리는 매번 바뀌는 정책으로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7월 인상 내용과 거기에 대응하는 현대 ·기아자동차 내용, 자동차 개소세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종료 7월 인상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 (한도 100만 원)로 인하된 탄력세율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업황이 호조세고 소비 여건도 개선된 점을 고려해서 개소세 인하조치를 종료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의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까지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말로 종료가 되면서 7월부터는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 조치와 맞물려 소비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출고가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그랜저에 대한 세부담은 90만 원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줄어들어 세부담이 54만 원 감소되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36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대응 현대·기아자동차
7월 개별소비세 인하종료에 맞춰 현대차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엔트리급 모델에 대해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아반떼, 코나, K3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무이자·저금리 특별 금융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별도 세제혜택을 받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코나 하이브리드, 코나 일렉트릭은 제외가 됩니다.
할부기간에 따라 무이자 혹은 최대 4.9% 의 할부금리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세부적으로 무이자 12개월 할부, 24개월 할부는 1.9% 이율, 36개월 할부는 2.9% 이율, 48개월 할부 이용 시에는 3.9% 이율, 60개월 할부는 4.9%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할부이율보다 3.8% 감축된 것입니다.
예로 아반떼 모던 차량 가격 2,273만 원 구매를 할 경우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면 모빌리티 표준형 할부 및 선수금 1% 이상, 개별소비세 및 과세표준 7월 기준으로 기존구매와 비교 시 약 70만 원 이자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기아 K3 프레스티지 차량 가격 2,087만 원 구매할 경우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면 M할부 일반형, 선수금 1% 이상, 개별소비세 및 과세표준 7월 기준으로 기존구매와 비교 시 약 65만 원의 이자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자동차 개별소비세는줄여서 개소세라고도 부르며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과 차량구매 시납부 세금 계산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차량 최종 공급액 = 차량출고가 + 자동차 개별소비세 + 교육비 + 부가세
차량구매 시 세금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 취등록세
개별소비세 = 차량 출고가격 × 5% (배기량 1,000 CC미만경차의 경우 개별소세가 면제)
교육세 = 개별소비세 30%
부가세 = (차량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10%
취등록세 = 차량가 × 7% ( 승용차)
예시로 출고가격 3,000만 원 자동차인 경우
차량출고가 = 3,000만 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 3000 × 5 = 150만 원
교육세 = 150 × 30% = 45만 원
부가세 = (3,000 + 150 + 45) × 10% = 3,195천 원
취등록세 = 3,000만 원 × 7% = 210만 원
친환경 자동차는 별도 변경 없이 내년 말까지 개소세 100% 감면 유지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추가로 300만 원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해당가구의 양육자가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종료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자동차 구매계획이 있다면 위 내용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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